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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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