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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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