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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적권능
영국과 미국의 행정제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 의의는 이를 사용하는 자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행정기관(특히 행정위원회)이 행정상의 분쟁의 판정(즉, 쟁송 의 재결, 결정 또는 쟁의의 조정)등 법원이 행하는 사법작용에 준하는 작용을 행하는 기능을 말하고 또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과거의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 규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리는 권능도 이 말로 불리운다. 이 작용은 사법적(司法的) 성질을 가지나 본안의 사법작용(司法作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있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데에 는 그 합헌성의 여부가 문제되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르는 복잡한 사회·경제문제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래에는 그 합헌성을 인정하고 그 절차에 합리적인 규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가지 행정위원회가 이 권능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재결·결정등 행정심판권을 의미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일반행정소송의 제도는 대륙법적인 관념이 그 기초이고 미국은 그 배경을 달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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