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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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