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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의사의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인 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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