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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심문
의회에서 당사자 심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을 때에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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