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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년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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