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의회자료실 전주시의회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초성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초성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결과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