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의회자료실 전주시의회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초성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초성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결과

신상발언(身上發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