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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證人訊問)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등에 대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서 현행법상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5②) 이 외에 증인신문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회에서 증인등을 신문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신문의 범위,신문시간과 순서,신문방법,직원신문가능 여부를 들 수 있다. 첫째,신문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언·감정법상 신문요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원의 신문내용이 이 신문요지의 범위에 속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으로 그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그 위원 회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건전한 상식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신문시간과 순서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의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하원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5분규칙(미국 하원의사규칙§11②)등을 적용하여 신문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순서도 사안의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문방법에 관하여도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그 운영상 동시신문,개별신문,대질신문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의회에서도 대질신문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프랑스 의회에서도 대질신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넷째로, 의원이 아닌 보조직원의 증인신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인 위원만이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회직원등은 위원의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회나 유럽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미국의회의 청문회에서는 보조직원도 증인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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