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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변명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42②, §16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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