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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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