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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은 장.관.항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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