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의회자료실 전주시의회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초성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초성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결과

도지사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를 대표하고 당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도지사가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재임중 당해 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도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