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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30 조회수 1,83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규로 발생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 총 정 원 조 정 : +2명(1,839명 ⇒ 1,841명)
○ 집행기관의정원 : +2명(1,805명 ⇒ 1,807명)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 :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2005년 1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건설임대 :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 재산세 25%감면
- 매입임대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재산세 25%감면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 정리(안 p2조제1항 내지 제27조의2)
다. 고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13조)
라. 법제처의 기분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제명 변경된 인용 법조문 정리(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시립예술단의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시립예술단 4개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직제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지휘자 채용방법을 공개전형으로 하되,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지휘자 및 상임단원 채용계약 기간을 2년 ⇒ 2년 이내, 1년 ⇒ 1년 이내로 조정(안 제7조)
라. 시립예술단이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의 대상·방법·범위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1)
마.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5항)
바. 단원의 실비보상을 “연봉과 실적급” ⇒ “기본연봉과 예능연구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및 여비”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사.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을 각 단별로 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8조)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전주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규정(안 제2조)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제3조 내지 제6조)
○ 위원수는 협의체별로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부시장)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가능
○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 2년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라. 간사의 규정(안 제8조)
○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둠
○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음.
마. 회의수당(안 제14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
바.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15조)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지원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시의 부랑인복지시설인 전주시사랑의 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fms 수탁자 공모 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전주시노인복지병원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삼동화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2005년 3월 제221회 임시회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여 재 위탁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관리하고자 함.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로 공모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센터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지원하여 페식용유 수거와 저공해 비누 생산으로 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전주시주택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발코니의 불법확장 등으로 구조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후 행정조치로 주민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당초 건설시부터 발코니의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법확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발코니 바닥재를 외기에 면한 발코니의 형상에 적합한 자기질(도기질)타일 등 불연(준불연)재로로 함 (안 제3조)
나. 사업승인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세대의 50%이상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다. 관리비용의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하(사업비의 70%이하)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후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당해 연도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게 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입주민 등 공동주택의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21조)
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구비할 동의서를 입주민 10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15조)
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신청시 당해 분쟁조정기간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임시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없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추천을 의뢰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토록 함(안 제16조)
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장 신설)
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임차인대표회의의결서로 하며,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으로 함(안 제23조)
자.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 미리 과태료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계고토록 함(안 제25조)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위치 변경】
○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04. 11. 5)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이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대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접근성이 우수하고 협의 매수가 용이한 지역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고자 함.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현 청사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사 신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서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립식 청사로는 동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동 청사를 신축하여 다양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자치 기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삼천1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73-2 외 6필지
○ 규 모 : 토지 2,118.4㎡, 건물 1,500㎡(지하 1층, 지상 3층)
※ 매입부지 : 1,458.4㎡(현 동사무소 부지 : 660㎡)
○ 사 업 비 : 2,500백만원(토지 : 700 건물 : 1,8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송천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송천구획정리사업지구내 18블럭 1롯트
○ 규 모 : 토지 1,480㎡, 건물 1,026㎡(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 2,100백만원(토지 : 700 건물 : 1,4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 처 분 재 산
【송천2동사무소 매각】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53-7
○ 규 모 : 토지 982.22㎡, 건물 964.16㎡
○ 재산가액 : 441백만원(토지 : 287 건물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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