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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요약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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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6-25 | 조회수 | 1,474 |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강화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항 규정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 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일수 확대(안 제16조의2)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 터는 전면 실시함. 다. 토요일 휴무 확대시행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 -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안 제13조) - 토요전일근무제 폐지(안 제16조의2)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2006년 1월부터 1~2일 축소 (안 제18조) 라.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확대(안 별표3)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 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 이유 ○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이금환)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함. 3. 명예시민증 수여 필요성 ○ 전주를 제2의 고향이라는 애착과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하며 ○ 특히, 명예시민으로서 타지방생활(근무)시 공·사간 전주를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예향의 관광전주 홍보 및 위상강화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업체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용 부동산의 시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 (안 제11조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만 재산세·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도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행정자치부 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4.30∼5.19) : 특기사항 없음.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 ○ 당초 풍남동 3가 76-4,76-5,76-20번지의 매수청구부지를 매입하여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를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06회 제2차 정례회(2003. 12. 20)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함에 따라 인근 풍남동3가 74-11,74-12,67-5,67-11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함. 2. 취득재산 ○ 최명희 문학관 건립부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4-11,74-12,67-5,67-11 - 규 모 : 부지 1,684.7㎡, 신축건물 495㎡ (작가의 방, 영상자료실, 문인쉼터, 자료실, 세미나실 등) - 사업비 : 1,200,000천원(국비 300,000 / 시비 900,000) ※ 2004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 《당초계획》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6-4,76-5,76-20 - 규 모 : 부지 745.7㎡, 신축건물 495㎡, 취득건물 270.5㎡ - 취득가액 : 1,2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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