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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요약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1 조회수 1,42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정 이 유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민간 위탁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제2항에 협약내용의 주요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얻는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 현행 조례에 민간위탁시 또는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제4조제3항)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토록(제10조제1항) 규정

⇒ 제10조제1항의『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사항 삭제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정 이 유
○ 현행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사항은 2천만원 이상 용역비중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 개별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설계용역”을 용역과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심의대상을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에 한정(안 제4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정 이 유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행정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분권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정원 조정 (안 제2조)
∙ 총정원 조정 : +3명 (1,829명 ⇒ 1,832명)
- 집행기관 정원 조정 : +3명 (1,795명 ⇒ 1798명)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제 안 사 유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 21C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 취 득 재 산
○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71번지, 174번지
- 규 모 : 대지 8,318㎡(2,519평), 연건평 2,640㎡(지하1,지상3,철콘)
- 취득가액 : 5,127,550천원(부지:2,127,550천원 / 건물:3,000,000천원)
※ 확보예산 : 1,632백만원(국&#8231;도비:532 / 시비:100 / 교부세:1,000) 미확보 예산 : 3,49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4년 ~ 2005년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제 안 사 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청소년시설을 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제 안 사 유
○ 신설되는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기부단체인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제 안 이 유
○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고 대회 이후 주변지역을 종합스포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한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하여 우리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골프장(9홀 규모)을 건설하기 위하여
○ 전체면적 480,326㎡중 주차장, 도로 및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1,839㎡를 골프장으로 시설을 세분하는 도시계획시설(축구장 ⇒ 축구장, 골프장)변경결정을 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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