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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 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1,526
전주시공고 제2015 - 1268호


「전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설치 제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 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운영(1996.10.09. 제정)하여 왔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01.01 전부개정)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및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 1996.10.09. 조례 제2058호)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생태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63-281-2426, FAX: 063-281-26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063-281-24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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