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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1,136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발의자 : 박현규 의원 외 8인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 정 이 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 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 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
이고 만 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함(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65세이상 노인세대 중에서 시장이 결정함(안 제5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전주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가. 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지방재정법」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06.5.24제정, ’07.6.1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
나. 금고지정방법 및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 개정(안 제3조)
-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지정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지정, 특별회계·기금은 1개의 금고지정 또는
별도금고 지정 가능(현 행 :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선정 원칙)
- 금고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개정 (현 행 : 2년 이내)
다. 금고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신설(안 제4조)
(현행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기준을 금고지정위원회에서마련토록 규정)
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안 제3조 및 제5조)
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장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폐지(안 제8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 센터 소각시설을 『폐기물관리법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의무운전 종료일이 2007. 12.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여
❍ 『폐기물관리법』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함으로서 3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 정 이 유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 “맛”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 중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년전주 “맛”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주음식산업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음식인” 정의 중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를 추가하여 좀더 폭 넓게 전주음식 명인
발굴 (안 제2조제4호)
나. 전주음식명인ㆍ명소의 지정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전주음식명인ㆍ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개정
- 해당음식 조리경력 인정기간 : 10년이상 → 20년이상 상향 조정
- 추천서 기준
ꋻ당 초 : 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지회·지부 포함)와 전문가
(영양사·조리사·교수 등) 100인이상 추천서
ꋻ개 정 : 일반시민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50인이상 추천서(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라. 전주음식명인·명소 지정취소 규정 추가 신설(안 제14조)
-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축제(박람회)에 추천을 받고 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주음식명인·명 소 지정취소 (신설)
-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전주
음식 명소 지정 취소(신설)
마. 행ㆍ재정적지원 사항 중 제2호 규정은 명인·명소가 지정결정 됨으로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지원내용으로 개정 (안 15조제2호)
- 당 초 : 영업시설 증·개축 보수비용의 지원
- 개 정 : 일시 장려금으로 한정 지원
바. 전주음식명인의 지위승계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기에 지위 승계는 할 수 없음
(안 제16조)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한옥마을의 균형적인 보전·정비 및 가로경관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조금 지원, 매수청구권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은행로지구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안 제2조제5호)
- 태조로지구를 태조로·은행로지구로 용어의 정의를 개정

나. 경관조성 시설물의 용어를 정의 (안 제2조제9호)
- 간판, 대문, 담장, 셔터,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
조성 시설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다. 보전대상물 지정절차 개정 (안 제5조제1항)
-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전대상 건축물, 수목 등을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개정

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개정시 기존건축물등의 특례적용 (안 제7조)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마. 태조로·은행로지구 지원 금액 확대 (안 제9조제2호)
- 태조로에서 한옥으로 대수선·수선 및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보 조금을 최고 3,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태조로·은행로지 구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통문화지구 보조금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 (안 제9조제3호)
- 전통문화지구에 대수선·수선시 보조금을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층수 제한을 삭제함

사. 경관조성 시설물 보조금 지원 (안 제9조제5호)
-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설·수선시 대문,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간판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아. 보조금 교부 기간 (안 제9조제6호)
- 보조금 교부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자. 선택적 매수청구권 제도 신설 (안 제12조제2항)
- 효율적인 공공시설 확충으로 균형적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인정하던 것을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 매입토록 신설

차. 한옥보전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안 제15조제3항)
- 한옥마을의 경관조성 등의 중요성으로 전문가 보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중
솔내청소년 수련관,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을 「청소 년기본법」이 정하
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2007.12.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문화시설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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