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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0 조회수 1,429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정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는 신청서를 받아서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투표권자 에게는 정견 발표자의 운영방침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이내의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운영위원회)


1. 제안 이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 및 위원회별 위원 배정(추천)
∙ 총 11인 ― 운 영 위 원 회 3 인
행 정 위 원 회 2 인
사회복지위원회 2 인
문화경제위원회 2 인
도시건설위원회 2 인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12. 28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법명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당 초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개 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사업범위의 일부신설 및 개정(안 제2조제1항제2의2호 내지 제4호)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 기구개편에 따라 행정혁신과장을 해당업무과장으로 개정(안 제6조)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 교동·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한지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옥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지축제, 약령시 등 각종 문화행사 시 야외공연장이나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당초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을 득한 후 매입을 추진했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9외 3필지 5,708㎡중
2개 필지 3,725㎡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로구의 구민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협의되었음.
○ 따라서, 당초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을 변경, 서울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2개
필지 1,983㎡만 매입(당초 120억원 → 55억원)하고,
○ 건축면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 1,730㎡에서 2,200㎡로
확장하면서, 1층 10개의 숙실을 5개의 숙실로 축소하고, 잔여공간은 독서실,
자료실 등으로 변경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다.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 내 주차수요 부족분
(200대 이상)에 대한 중심 주차장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 또한,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각종 문화축제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 및 관광객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5대 문화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 및 은행로 정비가 완료되면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옥마을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여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라.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 현 종합경기장은 1964년 최초 건축하여 1980년에 증·개축한 시설물로 44년이 경과된 안전성이 떨어진 노후 시설물이며
○ 전국체전 유치에도 부적합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안전등급마저 C급판정을 받아 다중이용시설로 부적합하여 전북도에서 우리시에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무상양여 하였음 (덕진수영장,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 제외)
○ 우리시에서는 대체시설을 하고 이곳에 도심 공간 재구성,
구 도심 경제 활성화,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종합운동장 북문 진입로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현 테니스장 부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전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가치 상승과 민자유치(민간자본)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함
마.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 동안 우리시가 전라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에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임.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 : △2과 △6담당
[과 조정] : △2과
◦ 폐 지 : 구청 문화경제과(2)
[담당 조정] : △6담당
◦ 신 설(2) : 평화보건지소 평화지소담당, 서신분관담당
◦ 통 합 : 8담당
- 시청 도시행정 +도시기반 ⇒ 도시행정(1)
- 구청 하수도관리(2)+하수정비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1,2팀)
- 구청 자치혁신 + 생활민원 ⇒ 창의혁신
- 구청 환경관리 + 환경지도 ⇒ 환경관리
- 구청 체육청소년(2) 폐지
[부서 조정] : 4담당
◦ 구청 하수도관리 ⇒ 상수하수도사업소 하수과
&#9702; 구청 문화체육<체육포함> ⇒ 행정지원과
&#9702; 구청 공원관리 ⇒ 건축과
&#9702; 구청 녹지관리 ⇒ 건 설 과
[명칭 변경] : 1과 5담당
&#9702; 구청 가로교통과 ⇒ 경제교통과
&#9702; 본청 장묘문화 ⇒ 복지시설
&#9702; 구청 하수도관리 ⇒ 하수관리(1,2)
&#9702; 구청 자치혁신 ⇒ 창의혁신
&#9702; 구청 건전문화 ⇒ 문화체육
&#9702; 구청 가로수관리 ⇒ 녹지관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실시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842명 → 1,814명 (△28명)
&#9702; 기관별 정원
- 본 청 : 581명 → 576명 ( △5명)
- 의 회 : 39명 → 39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 83명 → 86명 ( +3명)
- 사 업 소 : 197명 → 211명 ( +14명)
- 구 청 : 573명 → 533명 ( △40명)
- 동 : 369명 → 369명 (변동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임 부서의 통·폐합으로 위임사무 삭제
&#9702;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 하수도 유지관리(우ㆍ오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권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정이유
○ 2008. 5. 7「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인용조문 개정 (안 제11조제1항제2호)
- “별표6”의 시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가 “별표7”로,
- “제21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제27조제1항”으로 조목변경
나. 주민지원기금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다. 주민지원기금에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3호)
-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가 설치한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산정기준에 추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전용용기 보급시 일시적인 다량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다량 배출용
봉투를 구입하여 용기와 같이 배출토록 규정
나. 전용 봉투의 재질과 색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다량 배출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 배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
-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
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제2호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사항과 일치
하도록 통장, 반장 규정 삭제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 배출방법 3차 위반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명확히 구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정이유
○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 기금의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중 장학기금 지급대상 개정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
나. 기금 설치내용 개정 (안 제4조)
- 기금 설치내용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구체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8901;운반과 가로청소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인하여 부족한 청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누수 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권역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2개 권역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중단과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청소인력은 대폭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청소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등은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미화원 현재 235명, 매년 △18.2명, 2012년 163명(현원 대비 31% 감소)
○ 이러한 인력 부족과 청소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고용창출과 저비용·고효율의 청소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정이유
○ 비수도권 이전기업과 전주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개정 (안 18조제2항)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50만원 이하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나. 비수도권(도내제외) 이전기업 지원 비율 확대 (안 제25조)
-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시설투자액의 5% ⇒ 7.5% (시비)
※ 수도권이전기업 : 입지보조금(50%) + 투자보조비(투자액의 5%)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액의 10%(50억원까지)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9642;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다. 지역창업기업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안 제25조의4)
-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9642;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10%까지 지원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9642;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원
라. 수도권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
(안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30인 이상 기업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마. 지원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보완제도 근거 마련
(안 제33조제4항)
-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가등기 설정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정이유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통일 (안 제2조)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건교부 훈령 제701호)
- 도형자료 &#8680; 도형정보, 속성자료 &#8680; 속성정보
- 총괄부서 &#8680; 전담부서 (관리기관의 지리정보 업무 총괄부서)
- 현업부서 : 시·사업소·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리부서
- 유관기관 :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계획」에 의거 협약체결기관
- 도로기반시설물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 기 본 도 : 1천분의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
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명문화 (안 제5조)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등 명문화
다. 자료관리 관련부서를 명확히 규정 (안 제6조)
-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리정보자료 관리
- 대규모 공사로 인해 처리기한 내 시설물 정보갱신이 어려운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체계 구축
라. 자료의 보안유지 및 안전대책 확보 (안 제8조)
-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무단유출과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또는 보안유지 등 관리에 철저
마. 자료제공료 감면규정 신설 및 개정 (안 제15조)
- 공익을 위한 전산화작업 복구시 : 전액면제 (신설)
-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
되는 경우 : 30퍼센트 &#8680; 전액면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정이유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도시계획세의 10%, 개발부담금 시 귀속분의 50%,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
나. 정비기금의 용도 (안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3항의 규정사업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 행정관리비
-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라.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안 제5조)
-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국장
- 분임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과장
- 지출원 : 정비기금운용 담당주사
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9조)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사회구조에서 자원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의 시급성과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시켜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산업 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발전을 기대하고자,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소양농공단지를 계획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강화로 완주군의 자족적인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자 : 이명연의원 외23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발의이유
○ 노후 주택 급수장치 시설 노후로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건물 내외배관에서 발생되는 적수현상으로 오염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급수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수도설비의 교체, 갱생, 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 주요내용
가. 제4조(지원범위)
-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후 재신청 가능
나. 제6조(지원내용)
- 공사비의 50%이하 지원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에는 공사비의 70%까지 지원
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심의회 구성(급수과장, 의원 2, 전문가 등)


전주시 경관 조례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정이유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2장 경관계획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경관사업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경관사업의 대상,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경관협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경관위원회 (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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