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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3 조회수 1,499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유기동물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 유기동물 관리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사육환경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포획, 사육, 분양등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안 제2조)
나.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 원 장 : 시장
○ 장애인복지위원회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위원 2분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10조)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2003. 7. 30일자 규칙 제1620호로 제정된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운영 계획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여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인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옴부즈만의 구성(안 제5조)
- 5인이내(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전주시장이 위촉)
나. 임기 및 신분보장(안 제7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안 제8조)
- 공사(10억이상), 용역(2억이상), 물품구매(1억이상)에 대한 감시, 평가
라.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10인이내(위원장 부시장/위촉직 사회단체대표6/당연직3-대표 옴부즈만,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마.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14조)
- 2명(사무국장1, 직원1/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바. 예산지원(안 제15조)
- 회의참석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2005. 7. 15 조례 2557호)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공인 관리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2005. 7. 15 조례 제2557호)에 의거 관리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민자치과 ⇒ 행정관리과
- 복지시민과 ⇒ 민원봉사실
- 정보영상과 ⇒ 영상정보과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간사를 통합방위지침 및 현행 직제에 맞게 변경(안 제3조제4항)
○ 총무·민방위·심리전·작전·정보담당간사 ⇒ 총무·민방위·예비군·작전담당간사로 조정
○ 행정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 완산·덕진구 행정관리과장 ⇒ 완산·덕진구 건설과장
나.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지원본부의 조직을 재구성(안 제4조제2항)
○ 기획조정국장 ⇒ 도시관리국장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환황해권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애향장학기금의 안정적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재단은 전주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5조)
다. 재산은 전주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등으로 조성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 공무원의 파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마.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3조)
사.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항)
아.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발생된 잉여금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이 승계함(안 부칙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 전주한옥마을의 한옥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1층 목조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신청분(43가구 43필지 7,762.1㎡)중 매년 년차적으로 매입하여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민박체험에 대한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테마한옥 민박부지로 매입 활용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인 여건을 개선, 민박 특화 상품화하고 또한 전통정원, 쌈지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문화적 창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35사단 이전을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전주시와 35사단 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안)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행위와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제 안 사 유
○ 35사단 이전에 따른 합의각서(협정서) 체결과 이에 따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투자한 민간자본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현 35사단 부지를 포함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한 토지를 사업비로 대물변제 하려는 것임.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만료(2006. 4. 14)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수탁할 자를 재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 하고자함.

2. 제 안 사 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함.

2. 제 안 사 유
○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생활축구동호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축구인을 양성하는 등 전주시 축구발전에 기어코자 함.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통·반 조정(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296통 6,466반을 1,316통 6,611반으로 조정
- 총 20개통 145개반 증가 (증 21개통 154개반, 감 1개통 9개반)
∙노 송 동 : 증 1개통 6개반
∙완 산 동 : 반별 지번 조정
∙중화산2동 : 증 1개통 3개반(증 1개통 6개반, 감 3개반)
∙평화2동 : 증 3개통 19개반
∙서 신 동 : 증 2개반
∙효자3동 : 증 2개반
∙인후1동 : 증 9개통 72개반
∙금암1동 : 반별 지번 조정(증 1개반, 감 1개반)
∙팔 복 동 : 감 1개통 3개반(증 1개반, 감 1개통 4개반)
∙호 성 동 : 증 4개통 23개반(증 4개통 24개반, 감 1개반)
∙송천2동 : 증 2개통 16개반
∙조 촌 동 : 증 1개통 5개반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및『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현행 시 직영 체제에서 구청단위로 구분 2개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
○ 공동주택지역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현행 2개에서 4개 구역으로 확대 조정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추진하여 미화원 감소에 따른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자 하며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확대시행으로 대행업체간 위탁사무를 적정 배분하여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입각한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본회의)

1. 제 안 이 유
○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의 위원회별 배분
- 총 13인 : 운영위원회 1인, 행정위원회 4인, 사회문화위원회 4인, 도시건설위원회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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