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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입법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1,407
전주시의회 공고 제 2015-4 호 관련입니다.

“시민 참여 입법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계획 공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 속 지혜를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공감 민생조례(안)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입법권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은 조례가 보장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실질적 주체입니다.
이러한 조례입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은 필수적이며,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부터 정책적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전주 발전의 빛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혜안과 창의적인 고견으로, 의정발전과 참여입법을 실현하는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 10. 13.

전 주 시 의 회 의 장


1. 공모 안내

○ 공모기간 : 2015. 10.13(화) ~ 10.30(금)

○ 공모대상 : 전주 시민 및 전주지역 거주자(대학생, 외국인 등)는 누구나

○ 공모내용 :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입법분야 전반

- 모든 자치입법 분야와 관련 새로 도입(제정)하거나 조금만 개선(개정)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다양한 조례(안) 아이디어 제안
※ 전주시 조례에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벤치마킹 제안도 가능함. 단 관련 조례(제․개정)안에 한하여 전주시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 : 전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eonju.go.kr)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참조

- 이메일 : hotan4066@korea.kr
※ 파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 수신확인 바람

- 우편·방문 : (5499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의회 의정지원팀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담당자

- 응모서류 : 공모 제안서(붙임 1), 조례(안)

2. 심사 및 포상 안내

○ 심사절차 : 조례연구회 제안심사위원회 1차 검토
→ 조례연구회 자체 간담회에서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 발 표 : ‘15. 11월중 (개별 통보 및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부상금 30만원
- 우 수 상 2명 : 상장 및 부상금 20만원
- 장 려 상 3명 : 상장 및 부상금 10만원
※ 우수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공통연구주제로 선정 후 조례입안 추진
※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단순한 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공모 제안으로 보지 않음.

○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접수된 제안은 반환하지 않음.

4. 문 의 처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담당(230-3704, 230-3707)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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