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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8 조회수 1,56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임병오 의원 외 7인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북돋우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민과 책무(제4조)
○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
다.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제5조)
○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라. 보훈관련 단체 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호국, 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 복지 지원 등(안 제7조)
○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2006년, 2007년 신축 추진 동사무소 청사의 준공과 이전이 완료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신축 추진 동사무소 청사의 준공과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덕진구 금암2동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3-16에서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2-1로 소재지 변경
·덕진구 호성동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60-14에서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4로 소재지 변경
·덕진구 인후2동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1-9에서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6-8로 소재지 변경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중 해외연수 사업의 학교대상 범위가 운영세칙 제12조제2항(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도내 소재한 초·중·고·대학생)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5조제1호 내용중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해외연수 지원대상자중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안 제5조제1호)
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의”로 개정(안 제7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 12. 31일로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감면조례 제정권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조)
나. 7~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규정 신설(안 제14조의2제2호)
다.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 「철도법」제76조 ⇒ 「철도안전법」제45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라.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마.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조문,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감면규정 삭제(안 제25조)
바. 보유세제 개편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경감 규정 삭제(안 제26조의 2)
사.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가. 시네 콤플렉스 건립
○ HD촬영 및 후반제작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상림동에 건립중인 실내·외 촬영장이 2007년말 완공 예정으로 영상 제작업체 입주 공간 필요성 대두
○ 21세기 지역특화 『디지털영상』산업 선순환 구조 중 영상제작을 중심으로 시설 인프라 구축
○ 영상관련 업체 집적 공간 확보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영상산업 콘텐츠 기반 구축
나. 어린이 방송세트전시장 기부채납 내용 변경
○ 지역 IT·영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전주동물원 내 어린이 방송체험 서비스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동물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전주동물원 내 구)골프퍼핑장 부지에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1,160㎡)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2006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의결(제231회 임시회, 2006. 3. 16)을 득 하였음.
○ 그러나, 당초 의결된 예상사업비 8억원(노리하우스 3억, 전주정보영상진흥원 5억)을 투자, 1,160㎡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내 소방공사, 전기 전입공사, 정화조 설치, 노리하우스 진입로 공사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투자금액 내에서 조정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건축면적을 639㎡로 축소하여 건축하게 되었음.

※ 추가비용 발생내역
- 진입로 공사*23,694천원), 소방공사(43,000천원), 전기전입공사(40,359천원), 정화조 설치(2,662천원) → 109,715천원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 11. 13 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 등 우리시의 자원봉사 시책추진 의지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직영으로 규정
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소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
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바.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사.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
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24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자.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27조)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200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물가억제정책에 의거 동결되었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가 「전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의 인상(안 제10조 제1항의 별표1,2)
나.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환경사업소 포함) 반입수수료 인상(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총괄 준공이 2007. 3.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당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금회 개정 안에 시설 운영내용이 추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 “운영”추기
나. 상위 폐촉법령 개정됨에 따른 위임근거 조목을 변경함(안 제6조)
- 상위 폐촉법령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정이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법 제9조제1항”으로 개정(2004. 8. 10)됨에 따라 위임근거 조문 변경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자 및 환경부장관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안 제6조의3)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하였음.
마.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수탁기관이 협약내용 등을 위반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및 사용료(안 제6조의5)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설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그 외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용료는 운영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결정·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의6)
-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였으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아. 주민지원기금 산정(안 제11조)
- 소각장 준공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재원중의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소각장 반입수수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음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제 안 이 유
○ 풍남제는 본래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인 ‘단오제’에서 비롯되어 자연스럽게 향토축제로 발전해 온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임.
○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풍남제 고유의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프로그램이 점점 사라지고 현대적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미되면서 독창성과 내용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이 약한 축제로 전락하였음.
○ 따라서 풍남제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건전한 향토축제로써의 정통성과 의미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풍남제를 단오제로 복원 개최하고자 함.
<풍남제 개최시기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풍남제의 전통과 역사를 생각할 때 단오날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36.6%)이 제일 많았고, 현행대로(33.1%)가 2위를 차지했음
- 2005년도 전주문화축제 컨설팅 보고서(2006. 4. 30)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시 동물원 입장료, 개장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 및 관리조례』중 입장료와 개장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동물원 입장료 일부변경(안 제5조 제1항 “별표 1”)
○ 일반
- 개인 1,000원 ⇒ 1,300원
- 단체 700원 ⇒ 1,000원
○ 청소년·군인
- 개인 500원 ⇒ 600원
- 단체 400원 ⇒ 500원
○ 어린이
- 개인 400원, 단체 300원으로 종전과 같음
나. 동물원 개장시간 일부변경(안 제6조 “별표 2”)
○ 기간(계절별) 4. 1 ~ 10. 31 ⇒ 3. 1 ~ 10. 31
11. 1 ~ 3. 31 ⇒ 11. 1 ~ 2. 29
○ 개장시간은 종전과 같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치비용 산정기준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신설)
○「주차정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설치기준을 마련(안 제13조)

나. 설치의무 면제 비용 납부 공시지가 적용비율 차등 적용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토지 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공시된 가격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을 지가별로 차등 적용하여 비용 납부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다.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 부여
○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 시 수반되는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납부는 산정된 납부액에 70% 더 낮게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 도시미관 개선 및 철거 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안 제17조)
라, 구도심지역 지원 조례에 따른 중복 혜택 축소
○「전주시구도심활성화등에관한지원조례」에 의한 구도심지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감할 수 있는 규정을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혜택이 되므로 10%로 낮춰서 적용(안 제17조)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기존「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17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협의회 일부위원 및 간사의 소속기관명의 개칭 및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기관명 개칭관련(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중
“전주중부경찰서장”을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전주북부경찰서장”을 “전주덕진경찰서장”으로 개정
나. 기구 개편관련(제3조제4항제4호)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작전담당간사중
“전주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을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개정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폐 지 이 유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2005. 8. 17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삭제로 관련 조례 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1997. 4. 18 제정 운영중이던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 여성규의원 외 14인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가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일반 상수도 시설로 대체하고자 농촌지역의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일부 감면하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 요 내 용
제9조1항 단서중 “다만” 다음에 “농촌동 단독농가주택은 50% 감면키로 하고”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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