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공지사항

홈으로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30 조회수 2,258
전주시 공고 제2015 - 216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 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투자활성화 도모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 01. 14. 및 2014. 11. 1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의 융․복합 효과가 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현행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 관련 별표 6, 7, 8, 9, 10, 13, 19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생산녹지지역등에·입지할수 있는 식품공장등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안 27조 관련 별표 15, 16, 18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수 있도록 완화되어 조항 정비 (안 28조 제1항 제6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의 추가확보 부지의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신설 (안 제46조의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설치후 기부한 건축물 용적률 완화 (안 제48조제3항,
제48조제5항, 제48조제8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안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추가 신설 (안 제12조제6호)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 토지 중 해당필지의 전체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완화 (안제17조제1항 제2호)
○ 토지분할 허가기준 완화 (안 제21조의2 제1호)
-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한 녹지지역 분할 1,650㎡ ⇒ 990 ㎡
- 인허가 및 기반시설이 없을 때 분할 불가 ⇒최초 2필지 이내 분할 가능
○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안 제45조 제21호)
- 건 폐 율 : “70%이하” ⇒ “80%이하”
○ 공업지역의 용적률 재조정 완화(안 제47조)
- 전용공업지역 : “200%이하” ⇒ “250%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이하” ⇒ “300%이하”
- 준 공업지역 : “200%이하” ⇒ “300%이하(단, 공동주택은 200%이하)”

○ 학교시설보호지구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완화 및 목변경(안 제40조)
- 동물병원, 세탁소,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건축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사항 제한 및 해촉 내용 명시 (안 제50조)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비목정리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 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각호 목 변경 및 용어변경
○ 기존 타 조례의 폐지로 해당 단서 조항 폐지 (안 27조제1항 8호의 별표8,
제45조제1항 8호, 제47조8호)
- 구도심활성화조례 폐지로 건폐율, 용적율, 일반상업지역내 완화규정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생태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전화 : 063-281-2426, FAX: 063-281-2615)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전문 : 붙임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2020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다음글 2015년도 해외연수 용역업체 모집 안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