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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4 조회수 1,531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정이유
* 전주시 평생학습 진흥 도모와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위원회와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 구성(안 제3조)
-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를 둠.
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안 제7조)
-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 중앙시장은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주차장이 없어 시장의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및 이용고객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어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에 따른 현물 출자〉
* 전주시 3대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생물산 기술,연구,기능,벤처기업보육시설,시험생산동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음.
* 당시 농업경영사업소 부지 일부를 출자하지 않는 조건으로 1,019백만원을 우리시에서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 현금으로 출연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에 의거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기출 연금을 우리시에서 반환받고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출자하고자 함.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확충〉
* 참여정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디지털 콘텐츠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기반 확충 및 지역의 미래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를 증축하여 정보영상벤처타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IT 및 CT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한 관련업체 공동 개발환경 활용 ·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2. 취득재산
*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83외 20필지
- 규 모 : 부지 1,448㎡(주차면 : 150)
-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650 시비 1,350)
= 2004년도 본예산에 기확보 : 국비 900 시비 200
= 2004년도 결산추경 확보예산액 : 시비 400
= 2005년도 본예산 확보예정액 : 1,500백만원(국비 750 시비 750)
= 사업기간 : 2004년 - 2005년

*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반환 취득
- 내 용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현물 출자에 따른 출연금 반환
- 취 득 액 : 1,019백만원
- 취득기관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 전주시
- 취득기간 : 2004년도
* 정보영상벤처타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증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
- 규 모 : 건물(증축)704.60㎡
- 사 업 비 : 680백만원(국비 300 시비 380)
= 2004년도 기확보 : 국비 300
= 2004년도 결산추경 확보예산액 : 시비 380
- 사업기간 : 2004년 - 2005년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시청사 증축〉
* 행정환경 변화 및 공무원의 정원증가 등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시민들의 청사시설에 대한 요구수준 상승 및 중 · 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특정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청사를 증축,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전주한옥마을 매수청구부지 매입〉
*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보전 · 정비 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에 의거 매수청구한 부지와 건축물을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매수청구된 토지 · 건물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민박체험에 대한 체류형 관광객 유인 여건을 개선할 민박 특화상품화로 추진하고자 함.

〈효자4동사무소 청사 신축〉
* 청사 노후 및 조립식(경량철골조)건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사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평화2동사무소 청사 증축〉
* 대지조성사업의 완료로 아파트 및 주택이 밀집되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타 운영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확충〉
*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동사무소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송천2동사무소 청사 신축 〉
* 협소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부족으로 송천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옥외벽식 납골당 조성〉
* 기존 납골당 봉안능력 부족에 따른 납골시설의 확보와 매장에서 화장으로 시민의식이 전환되고 있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며
* 2005년도 하반기부터 봉안능력의 포화상태 및 화장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 납골당 및 납골함이 부족하여 옥외납골당 신축이 필요함.

〈송천2동사무소 청사 매각〉
*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동장이 구청장을 대행하여 호적 과 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적법시행규칙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과태료 부과금액 책정시 참작사항인 해태기간·신고의무자의 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해태지역을 삭제
- 생활보호대상자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정정
나. 동장이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신설 (안 제5조 제6항)
다. 과태료 납부 독촉권한을 시장에서 →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7조)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체육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체육시설중 게이트볼구장을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유의 게이트볼장구장을 2002. 2. 19 전주시에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사용허가기간중 전주시의 회원 단체인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에 따라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2002. 5. 11 - 2005. 5. 10까지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운영
-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회비수납 등 자체수입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인하여 2004. 9. 10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상황임.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시 협약조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객이 고령층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고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문화시설중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05. 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차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마인드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며, 문화시설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정이유
* 우리시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중인 전주시근로자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안 제3조)
- 근로자의 교양.교육,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제반사업 수행
나. 위탁 관리.운영(안 제5조)
-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위탁기간 : 3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
다. 자체 운영규정(안 제11조)
-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폐지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폐지(법률 제6236호 : 2000. 1. 28)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1997.11.13. 조례 제2157호)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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