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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8 조회수 1,717
전주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학교급식 식재료 “우리 농·축·수산물”의 정의(안 제2조 제2항)
-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나. 지원대상(안 제4조)
- 전주시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
다. 급식비 지원 방법(안 제5조)
-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
라. 학교급식 지원 신청(안 제6조)
-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전주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을 통하여 전주시장에게 신청하고 기타 영유아보육시설은 직접 전주시장에게 신청
- 지원신청 시기·절차·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함.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바. 지도·감독(안 제8조)
-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집행결과 정산
- 의무 불이행 등 규정 미준수시 급식비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회수 조치


전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2005년 1월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삭제(안 제23조 내지 제28조, 제71조 내지 제82조)
나. 자동차세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상향조정(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규정 신설(안 제53조제5항)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등을 조정(안 제83조, 제89조, 제90조)
마.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91조)
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안 부칙 제2조)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이 유
○ 천주교 전주교구 신부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헌신적 사회봉사 및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외국인 신부 3명에게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 전주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함.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장학금 지급 목적이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장학생 자격을 재직중인 통장의 자녀로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장학생 자격의 근속연한 규정 폐지(안 제2조)
-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을 「통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 조정


2005년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일반회계 :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1,600백만원

2. 제 안 사 유
○ 전주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족 재원 1,600백만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충당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청사정비기금 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5. 3. 16 승인 통보됨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 전주시 영상산업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제작 중심도시의 중추를 담당할 실내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고자 함.

2. 취 득 재 산
【전주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외 3필지
○ 규 모 : 토지 8,610㎡, 건물 1,653㎡(1棟)
○ 사 업 비 : 5,621백만원(국비 : 2,900 / 시비 : 2,721)
(부지매입비 : 428 / 신축 : 5,19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전주시 덕진동 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오전시간대를 조기로 연장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주말과 휴일에 다수의 팀과 인원 등 시민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안 별표 1)
-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사용료 인하 : 50,000원 ⇒ 30,000원
나. 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 인조잔디축구장의 1경기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
-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조기시간대 별도 지정
: 하절기 05:00~12:00, 동절기 06:00~12:00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도시발전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안 제9조)
○ 주민자치과 ⇒ 교육지원과
○ 도시발전기획단 ⇒ 도시발전기획단
나. 재난방재기구 등 신설 기구 조정(안 제7조·제8조)
○ 기구신설 :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기구폐지 : 도시관리국 하수과
○ 기구변경 :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다.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사무조정(안 제7조·제8조)
○ 재난안전관리과 : 민방위, 복구지원, 기존 하수과 관련 업무
○ 환경위생과 : 환경청소과 환경분야, 사회복지과 위생, 전통음식 관련 업무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성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정원개정(안 제2조)
- 총 정 원 조 정 : +17명(1,822명 ⇒ 1,839명)
- 집행기관의정원 : +17명(1,788명 ⇒ 1,805명)


전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가 발생되는 등 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관한 권한 위임(재무과 ⇒ 구청 세무과)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 검증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결과 개별통보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민방위 관련 사무(주민자치과 ⇒ 재난안전관리과)
- 식품·위생 관련 사무(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환경위생과)
- 쓰레기·폐기물 관련 사무(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
- 하수·하천·재해 관련 사무(하수과 ⇒ 재난안전관리과)


전주시문화시설(전주역사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모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주문화사랑회』가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코자 함.

2. 제 안 사 유
○ 낮은 행정비용으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역사박물관』을 전주 1200년의 지역 역사를 전시·보존·관리할 위탁관리자를 공모한 결과 『전주문화사랑회』가 수탁자로 선정된바, 적절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심화되어가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구도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운용중인 조례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현실화하여 시책사업인 민생경제살리기와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 요 내 용
○ 심의전 착공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 구도심활성화위원회의 심의 전에 착공할 때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 전 착공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이 유
○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 지역 2,559필지 433,441.8㎡
①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를 ⇒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② 덕진구 진북동 일부 1004-2외 8필지 3,216㎡를 ⇒ 완산구 태평동 으로
③ 덕진구 인후동 1가 일부 170-4외 1필지 1,058㎡를 ⇒ 완산구 중노송동 으로
④ 덕진구 인후동 1가 일부 144-3외 2필지 1,139.8㎡를 ⇒ 완산구 중노송동 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 법정 동간 :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① 완산구 전동 일부 141-1번지 1필지 7,371.9㎡를 ⇒ 완산구 중앙동 4가로
②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479-2 1필지 413㎡를 ⇒ 완산구 남노송동 으로
③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754-7외 1필지 146㎡를 ⇒ 완산구 중노송동 으로
④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416-5번지 1필지 1,989㎡를 ⇒ 완산구 평화동 2가로
⑤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40-5외 1필지 36㎡를 ⇒ 덕진구 금암동 으로
⑥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694번지 1필지 7,417㎡를 ⇒ 덕진구 인후동 1가로
⑦ 덕진구 송천동 2가 일부 923-1번지 1필지 5,436㎡를 ⇒ 덕진구 송천동 1가로
⑧ 덕진구 도도동 일부 8-1외 39필지 48,084㎡를 ⇒ 덕진구 남정동 으로
⑨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7외 1필지 1,175㎡를 ⇒ 덕진구 남정동 으로
⑩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2외 2필지 6,058㎡를 ⇒ 덕진구 남정동 으로
⑪ 덕진구 남정동 일부 62-10외 38필지 51,365㎡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⑫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4외 5필지 11,794㎡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⑬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1외 1필지 222㎡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편입 하려는 것임.송천동 1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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