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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06 조회수 1,210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대로 지방세법시행령 및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중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으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나. 변경된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 「임대주택법」제12조 ⇒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로 감면조문 삭제(안 제14조, 제20조)
라.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15조제2항)
- “토지 및 지상 건축물” ⇒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변경
마.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건인 취득기한(2005. 12. 31)을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삭제(안 제23조)
- “2005년 1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취득하는”으로 변경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사업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함.

2. 제 안 사 유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무에 많은 업체가 참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의 목적인 기업경영의 원리가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대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
○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방법 개선 (안 제12도제2호)
- “공동주택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중 수집·운반비”를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량에 대한 톤당 단가로 산정”토록 변경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민간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원활히 하여 동물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사업단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는 자동 폐지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추가(안 제5조 제8호)
-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추가함.
○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안 제8조 제4항)
-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명백하게 규정함.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인『최명희 문학관』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혼불 기념사업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시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주시문화시설(삼천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중 『삼천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6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후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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