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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전주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에 따른 공청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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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이명연)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내용의 전주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례연구회는 2일 오후 2시 의회 5층 간담회장에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연구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이 개방되면 전주시내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주민화합과 주변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의 필요성 및 내용에 관한 이명연 부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관련 관리주체 및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민과 패널간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발제를 맡은 조례연구회 이명연 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직접 공유하고 소통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며 앞으로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원확대를 위한 민생조례의 연구 개발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례연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 보완한 뒤 최종 조례(안)을 마련 시 관계부서 협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차후 전주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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