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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6 조회수 1,494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소관위원회 : 본회의)

2004년 3월 13일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3월 15일 이송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1.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용적률 및 층수의 완화는 도심지역의 난개발 및 고밀도화로 인하여 협소한 도로망,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

가. 기존 시가지의 현재 용적률이 대략 100%이내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용적률을 180%로 완화하고 제2종의 용적률을 230%로 완화하며 제2종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건축면적 증가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 고층건물의 건립이 우려되고 이에따른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일반 다수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사료됨.

나. 현재 종세분시 1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상향 조정이 가능하고 계획적인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지만, 만일 용적률을 조례안대로 완화할 경우에는 점적인 개발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2. 우리시가 지향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우려되므로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임.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전주시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2004예산편성기본지침(기본료 7만원) 및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의회회기수당(일 7만원 이내)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시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안 제13조 별표 제2호)
- 현행 50,000원에서 ⇒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소관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변경
- 당초 풍남동 3가 38-2, 38-3, 39-6, 42-13번지의 매수청구부지를 매입하여 테마한옥민박촌을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06회 제2차 정례회(2003. 12. 20)에서 승인받았으나, 풍남동 3가 42-12, 39-5번지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고자 함.

○ 인후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인후2동사무소 청사는 1988년도 건축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 제187회 임시회(2002. 3. 22)에서 승인받은 당초 (구)호남교회 사거리에서 인후2동의 중앙부근인 전주농고부지로 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함.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호성동사무소는 1989년도 건축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비어달라고 독촉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 현 동청사가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187회 임시회(2002. 3. 22)에서 신축계획을 승인받은 당초 호성주공아파트 뒤에서 인구 밀집지역인 동부우회도로변으로 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함.

○ 폐동사무소 처분
-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동사무소중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비어있는 (구)다가동사무소와 유생다부기간이 도래한 (2004년 4월말) (구)남고동사무소 및 청사신축이 계획된 인후2동사무소를 처분하여 대체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활용코자 함.



2004년지방채발행동의안
(소관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 일반회계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15,000백만원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56백만원

2. 제 안 사 유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장건설 15,000백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5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승인 요청하여 2004년 3월 22일 승인 통보되었는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소관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계속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2004년 7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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