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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406
전주시의회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 및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주시의회 청사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고
가. 기간 : 2015. 4. 16 ~ 5. 5(20일간)
나. 공고방법 : 전주시의회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5. 4. 16 ~ 5. 5(20일간)
나.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우편번호 561-700)
- 팩스(063-230-3657)
다.제출처 :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정팀(063-230-3717)

붙임 : 공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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