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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1,320
전주시 공고 제2015 - 1269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 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조례로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 삭제 (안제6조제2항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취소 조항을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 활동 촉진(안 제23조)
○ 준공업지역 판매시설의 허용범위 완화 (별표 13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생태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0-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전화 : 063-281-2426, FAX: 063-28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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