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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요약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30 조회수 1,441
전주시의회제217회임시회개회
전주시의회는 2004년 10월 4(월)부터 10월 7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의회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덕진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4.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솔내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4.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폐지이유
*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두었으나 현행사업의 시행지침인 농어촌정비법과 입법취지가 맞지 않으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우리시 도시화를 감안할때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확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1963.3.20 조례 제242호)를 폐지함.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폐지이유
*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시.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협조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왔으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1999.2.8)이 시행되고 지역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1989.5.1 조례 제1606호)를 폐지함.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평화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대상사무)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 명 칭 : 평화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운영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5-6번지
* 규 모 : 부지 397㎡(120평), 건물 700㎡(212평)
* 주요시설
- 1 층(526.88㎡) :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교실, 어린이 집
- 2 층(428.83㎡) :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방과후교실, 독서실, 어린이 이용실, 사무실, 자원봉사 및 상담실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서원.안골.금암)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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