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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진정제도를 알고계십니까?
작성자 문길순 작성일 2002-01-14 조회수 1,259
진정제도 !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양식업이 편리한 형식으로 제출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시정과 의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 또는 발전사항 등을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 처리 절차
진정서 제출 ⇒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처리결과 통지(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 ⇒ 의회에서 진정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수리되지 않는 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장 및 위원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 문의 :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87-6954 전문위원실 287-69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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