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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1,354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2호(2005. 6. 30))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2005. 3. 18)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다른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상이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안 제3조의 2)
- 공무원 도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일(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특별휴가의 조정 (안 제23조)
- 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조정
※ ’06. 1. 1부터 연가일수 초과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년도에 미리 사용
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안 제26조의 2)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마.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7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바. 금번 개정조례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을 부칙으로 둠.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지역 노사정협의회 관련 업무가 국정시책의 신규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어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시달됨.
○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상호신뢰 바탕위에서 노사정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협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
○ 우리시가 중앙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로 조례제정을 통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협의회는 노사정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방안, 노사분규와 관련된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함(안 제3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관계 행정기관 및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 재직 기간을 임기로 함(안 제6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의회에 노사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협의회와 노사정소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사회복지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 안 근 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가. 자원순환 특화 단지 조성 부지 매입
○ 자원순환 특화단지는 단순매립 또는 소각위주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 및 부산물 등을 자원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 지자체와 환경부가 171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까지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면
○ 재활용 신기술 용역업체와 국책 기술개발 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의 적용업체 등 10~15개의 재활용업체가 들어설 자원순환 특화 단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나. 평화2동사무소 증축
○ 46,000여명의 거대 동이며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다목적공간 확보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다.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 덕진 체련공원의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민 위주로 시설을 개선, 건전한 생활체육 및 산업인구의 능률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91년 조성된 테니스장에 본부석 및 관람석을 신축하고자 함.
라. 덕진 체련공원 족구장 본부석 신축
○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의 급증으로 덕진 체련공원내 족구장이 각종 대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설로 탈바꿈 하고 있으나 경기장 내 선수대기 및 휴식공간 부족으로 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본부석 및 휴식공간을 확충 각종대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마. 폐동 및 폐합동사무소 매각
○ ’96년부터 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동사무소 및 ’05년 폐합동사무소에 대한 처분(매각) 계획을 수립, 금후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바. 노송 일거리마련 센타(토월경노당) 매각
○ 남노송동사무소 존치로 인한 대체 매각
○ 노인복지시설(경노당, 일자리마련센타) 등은 남노송동사무소로 이전 통합 사용토록 하고 의회 승인후 관리부서에서 용도 폐지후 매각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동주택지역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재조정하여 누수 없는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간업체의 경영원리를 도입, 시민들에게 폐기물로 이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결과 전문민간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미확보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 미확보로 안전도 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 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 위탁기간이 2005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제공 및 신규업체 참여에 의한 운영방식 개선과 투명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택업체를 모집하기 위함.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현행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 조문을 의료법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기준(안 제5조)
-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함.
나. 수탁자의 자격(안 제7조 제3호)
-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함.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전주시 문화시설에 내년 2월 개관예정인 최명희 문학관을 추가하고 일부 행정동의 명칭변경과 상이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2005. 7. 15 공포 조례 제2555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 명칭변경
- 진북1동 문화의집 ⇒ 진북 문화의 집
○ 최명희 문학관 등을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전주시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인 『최명희 문학관』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최명희 문학관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관리운영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본회의)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2005. 1. 27 법률 제7362호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과 우리의회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정례회의 회기 및 기간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회기를 삭제하고
○ 년 2회 개회되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중으로 제2차 정례회를 11월 중에 개회토록 함.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5년도분』지방채 발행 ⇒ 5,000백만원
- 호후피해(2005. 8. 2~3일)복구사업 : 5,000백만원(일반회계)
○ 『2006년도분』지방채 발행 ⇒ 29,500백만원
-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 25,000백만원(일반회계)
-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 3,0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 1,500백만원(상수도특별회계)

2. 제 안 사 유
○ 지난 8.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5,000백만원(2005년도분)과
○ 2006년도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완공 건설사업비 25,000백만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완공 시설사업비 3,000백만원,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00백만원(2006년도분)등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수시분 승인액(2005년)과 2006년부터 실시되는 총액한도제에 따른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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