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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7 조회수 1,473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시민의 법률지식 향상과 많은 변호사 배출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통해 운영의 합리화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민간위탁 시설에도 소송이 증가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별 전문가 법률자문이 절실히 요구되어 고문변호사 증원과 적정한 자문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조례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고문변호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조정(안 제2조)
- 행정다양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4명의 고문변호사 운영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원 증원이 필요
나.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한하여 연임(안 제4조)
- 해촉 규정이 없어 수년간 연임할 수 있는바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능한 변호사 선임 가능
다.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회의 개최(안 제6조)
-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법률자문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쟁송을 사전 차단
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에서 25만원으로 인상(안 제7조)
- 변호사 자문수당이 1993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심도있는 자문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제기 등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임.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덕진체련공원내 야외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였으나,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과 테니스장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어, 시 직영 유료화 방침에 따라 타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수인원(개인, 팀, 단체)이 효율적 이용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함 (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실내 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1)
- 실내 배드민턴장 : 1회, 체육경기 80,000원, 체육경기 이외 250,000원
다. 체육시설 이용료중 실내 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2)
- 실내 배드민턴장 : 1인 2시간당 이용료 1,000원, 월회원 20,000원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매년 납골수요 증가 추세로 기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인 『전주봉안당』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효자묘지공원내 옥외납골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 납골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기존의 옥내 납골당인 『전주봉안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새로이 신축된 옥외납골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으로 명칭 정함
-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170-1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995-1
○ 유골방안 (안 제3조)
- 『봉안당에』를 봉안원을 삽입하여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함.
○ 관리인 (안 제6조)
- 『봉안당에』를 봉안원을 삽입하여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함.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시 승화원의 사용료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사용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현재 사용료가 기본 연료 소모액의 30%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실정이어서 매년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사용료 현실화 필요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승화원 사용료 징수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
- 전주시거주자는 전국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시외거주자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고려하여 상향조정(별표)



전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이 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2007년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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