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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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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1,387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회 소속위원회 : 본회의)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중 일 70,000원에서 일 1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함.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에 의거 누수없는 광고물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현재 우리시는 구청 광고물 담당자1명이 광고물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 미확보와 업무폭주로 인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 2002년 월드컵이후 급격히 옥외광고물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는 고가 사다리차, 전기설비 등 고가장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법령의 개정·폐지 및 위임사무 등으로 인한 각종 제증명 등이 신설·폐지됨으로써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안 조례 제3조 별표1의 요율표중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증명 목록 삽입
⇒ 수수료 500원 (개별토지공시지가수수료와 동일)
○ 안 조례 제3조 별표1의 요율표중 관련법 폐지 및 위임사무 환원 등으로 신원증명, 병적증명, 화재증명, 소방시설 완비증명의 제증명 목록 삭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 2005. 8. 2 ~ 8. 3(2일간) 전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 감면범위를 결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 주 민 세
- 사망 및 부상자의 본인 및 가족(피해발생당시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 비속)에 대하여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면제
- 주택의 주건물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주택의 거주자 (소유자, 세입자 불문)에게 2005년도 균등할 주민세 면제
- 공장 및 사업장이 침수된 경우(반파, 전파 포함) 당해 공장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법인에게 2005년도 사업장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재 산 세
-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전주시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주택이 침수·반파·전파된 경우에는 2005년도 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 면제)
-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유실·매몰된 당해면적에 한하여 2005년도 9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 면제
○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 심사결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남부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권익보호 및 시장 상인의 현대적 경영기법, 친절교육으로 남부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문화·예술적 역량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향상시키며,
○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목적(안 제1조) :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업무)의 범위(안 제3조)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정책연구 및 제안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대행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사 유
○ 정부는 대통령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중 환경부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정되었음.
○ 이에 따라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사업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권역으로 만경강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유역의 정읍시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 우리시는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하수관거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 처리비를 절감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주 요 내 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 일부
○ 사업개요 : 하수관거정비 L = 127㎞
○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
○ 사 업 비 : 1,175억원정도 (민간자본)
○ 상환조건 : 완공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명문화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적합토록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로 “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주차장)”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시 관할구역안의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6조)
○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준비, 경계, 비상)에서 2단계(준비, 비상)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 유관기관의 협조, 인력·장비·자원의 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21조)
○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정함. (안 제22조 내지 제28조)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 효자 4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 청사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지형 및 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동 행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됨은 물론
- 청사 노후 및 조립식(경량철골조)건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근무 환경개선과 공간 확보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사가 필요함.
※ 현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건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2005. 6. 1)에서 현 청사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판단 부동의 처리되어 자생단체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축위치를 재선정하여 금회 안건으로 재 상정하게 되었음.
○ 효자 4동사무소 매각
- 완산구 서부신시가지내 170블럭 2롯트(공용청사부지)에 효자 4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므로
- 현 효자 4동사무소 청사부지 및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신청사 준공이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6. 30 → 5. 31)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금년도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해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경감(안 제26조의 2 신설)
-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 지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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