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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1,35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고,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 보강과 함께 일부 직렬과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조정
○ 직군조정 : 현행 8개 직군 ⇒ 조정 2개 직군
- 현행(8) :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조정(2) : 행정, 기술
○ 직렬조정
- 일반직 : 현행 38개 직렬 ⇒ 조정 21개 직렬
∙기계, 전기, 화공 → 공업직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 시설직
∙임업 → 녹지직
∙농업, 축산 → 농업직
- 기능직 : 현행 22개 직렬 ⇒ 조정 20개 직렬
∙사무원, 전산원 → 사무원
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직 보강 등 정원조정
○ 총 정 원 : 변동없음
○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5명 증(8급 1, 9급 4)
- 기능직 : 5명 감(9급 1, 10급 △6)
- 별정7급 1증, 농촌지도사 1감
○ 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 1명 증(일반직 3, 별정직 1, 기능직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위임사무 :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변경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07. 1. 19)에 따란 등록관청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변경됨
- 관련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추진 중이므로 추진 주체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승화원의 업무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근무기피 부서임을 감안, 수당 인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묘서비스 향상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장려수당 인상
- 적용대상 :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 지 급 액 : (현행) 200,000원 → 270,000원 (증70,000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은 수요보다 공급이 못 미치는 상황으로 우리시 서울진학 대학생의 교육여건 밸리형성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에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 하려는 것임.

○ “서울 장학숙 건립 운영사업”을 신설(안 제5조 제4호 신설)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계속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시행을 위한 지역선정 기준과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안 제3조의 3 신설)
1) 도시외곽 및 농촌지역 등의 30호 미만의 마을을 대상으로 고령화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나. 종량제 제외지역의 쓰레기배출 방법(안 제3조의 2, 제12조제3호)
1) 생활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가능
2) 전지역의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 가능
3) 종량제 제외지역의 대형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
다.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부과기준(안 제12조제6호 신설)
1) 매년 12월 마을별 공동부과 원칙(1가구당 1,300원/년)
2) 마을별 통장을 통하여 관리·감독
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안 제3조의 4 신설)
1) 농촌,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원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고 그동안 권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우수사례와 앞으로 도시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반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안 제3조의 2 신설)
1) 바람길의 확보를 위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
2) 자연 친환경적인 방음시설 설치
⇒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 원칙, 방음벽은 목재, 덩굴류 식재 등 계획
3) 자연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
⇒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차폐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
5)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가압급수방식 전용)
6)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전체 주차장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제도화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규정
※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 개정)
1)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 ⇒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의 전주출신 학생 입주배정 인원 절대부족으로 매년 입주경쟁률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가 현재 1,000여명으로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서울장학숙 건립이 절실한 실정임.
○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기회 제공과 함께 우리시 출신 고교생의 서울지역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재확인하게 됨으로써
○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하숙비 및 전세자금 등의 수도권 유출 차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서울지역에 장학숙을 건립하려는 것임.

나.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
○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7.8%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부업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한 실정임
○ 또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전문교육과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지원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임.

다.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 사업
○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방침에 의거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복지혜택의 소외감 및 차등대우로 인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노인들을 위한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공연, 문화교실, 건강, 취미활동 등 폭넓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임

라.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 서학·평화동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화관이 없어 타 지역의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욕구를 충족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 또한 사회로부터 소외, 고립되기 쉬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학·평화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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