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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휴일제 도입 법안 발의 조지훈의장 법안 통과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9 조회수 825
영업시간 제한 휴일제 도입 법안 발의 조지훈의장 법안 통과 촉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또 그동안 이 문제를 공식제기하며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던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은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조경태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영업품목 제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범위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했으며 월 3일 이상 4일이하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수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영업품목을 시·도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던 것을 2㎞ 이내로 확대했다. 사실상 이 법안은 지금까지 조의장이 영세상인들과 전국기초의회 차원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영세상인들과 전국 기초의회가 법안 통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의장은 환영논평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을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자유경제 논리만으로는 박탈할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되기를 영세상인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기초의회에서도 이번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환영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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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논평)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휴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기초의회의 결의로 이어져 서명운동 전개 등 공동대응에 나서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3월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의원 등이 우리의 요구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공감과 함께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 내용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10시~오후9시), 의무휴업일수(월3일 이상 4일 이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영세상인들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해야함은 자유경제논리만으로 박탈할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이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므로, 이 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까지 반드시 통과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10년 11월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과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의 되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결되거나 사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시 한번, 국회 조경태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이 법률안의 법안 통과를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기대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2011. 3.


전라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장 조 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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