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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6 조회수 1,108
전주시 공고 2006 - 677호


공 고


제목 :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공고
1. 우리시에서 전북권혁시도시 및 전주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와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12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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