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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8 조회수 1,547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구성·운영및지원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1992년 유엔의 리우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추진 및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부합하는 우리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시민·기업·공무원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안 제3조)
다. 협의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내지 제15조)
○ 기 능
- 지방의제 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 시민,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 활동
-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등
○ 구 성
- 의 장 : 의장단 5인 이내로 공동의장 구성, 상임의장은 시민대표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


전주시노인복지병원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05년 6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개 정 이 유
○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으며,
○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2004. 7. 30)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문개정

2. 주 요 내 용
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변경된 관련법령에 명칭정비 및 반복사용되는 일부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해석에 논란이 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그동안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승용차 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게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문구 정비 (안 제2조 제2항)
- 제명 변경된 관련법령의 명칭 정비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열거하고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혼란한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정비
나. 장애인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중 배우자의 감면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제1항)
-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 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개방, 대형할인점과 전자 상거래 등 신업태의 확산으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남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지원센터의 고나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2005년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성원 육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결과 설립목적에 적합한 노동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하여 우수 산업인력 유입 촉진·기업의 경쟁력 강화·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사랑의 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의 민간위탁관리기간 만료로 민간인(법인) 에게 재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전주시사랑의 집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폐식용유활용재생비누가공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2005년 5월 30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가공 센터를 다시 위탁관리하여 폐식용유 수거와 저공해 비누 생산으로 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
○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소프트웨어(子산업)라 할 수 있는 영화로케이션 국내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전주영상산업의 하드웨어(母산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야외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물꼬를 트로자 함.

2. 취 득 재 산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외 23필지
○ 규 모 : 토지 48,275㎡(14,603평)
○ 사 업 비 : 4,346백만원(부지매입비) (국비 : 500백만원, 도비 : 500백만원, 시비 : 3,346백만원)
※ 2004년 시비 기 확보액 : 500백만원
※ 2005년 국비 기 확보액 : 500백만원
※ 2005년 도비 교부 예정액 : 500백만원
※ 2005년 시비 추경확보예정액 : 1,500백만원
※ 2006년 시비 본예산 확보예정액 : 1,346백만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35사단 이전 등 도시공간체계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부칙 제2항 개정(조례 제2434호)
-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 2004. 12. 31 ⇒ 2005. 12. 31



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립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우리시의 생물산업 육성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설립(안 제4조)
나. 법인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명시(안 제5조)
다.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 등 10개 사업 규정(안 제8조)
라. 연구소의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9조)
마.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안 제10조)
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근거 명시 (안 제13조)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2004. 3. 11 『재난관리법』 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기금의 재원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확보 등 재난예방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6조)
라.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4조)


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2004. 3. 11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안전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주 요 내 용
가.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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