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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1,335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사항
○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자으로 정함 (안 제2조제2호)
- 규제 완화 및 다량 배출원 집중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도감독 내실화
∙일반음식점 : 125㎡이상(1,387개소) ➡ 300㎡이상(261개소)
∙휴게음식점 : 125㎡이상( 19개소) ➡ 300㎡이상( 4개소)
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기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감량화 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로 조정(안 제9조제2항)
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량배출원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수료 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한옥마을에 신축한 “한옥마을 문화마당” 및 “공예공방촌(1,2단지)”을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문화시설 범위) “별표”의 문화시설에 포함시켜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공예품전시관 옆에 신축한 “한옥마을문화마당” 및 전통술박물관 뒤에 신축한 “공예공방촌(1,2단지)”을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문화시설의 범위)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편익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2002. 6. 19 대통령령 17629)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호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3조제1랑제7호를 제5조제2호나목 으로 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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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의사항 : 063-287-6954 의사담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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