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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24 조회수 1,36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11)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부패척결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Clean City Project」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각종 민원처리실태의 현장 확인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안 제2조)
* 총정원 조정 : +4명(1,832명 ⇒ 1,836명)
- 집행기관 정원 조정 : +4명(1,798명 ⇒ 1802명)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2004. 1. 29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던 사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사용전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권한 위임(정보영상과 ⇒ 구청 행정관리과)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10층미만, 10,000㎡미만 건축물)
-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04.7.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투표대상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요청 방식 등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시의 책무(안 제2조)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20세 이상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 부여
다.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시.구.동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
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안 제5조)
- 주민투표의 실시청구 서명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마.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 보장에 적절한 기간을 주기 위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바. 주민투표 청구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서명보정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효서명으로 판정되어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투표청구권자가 투표청구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보정
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주민투표 실시여부 심사,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차. 주민투표청구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카. 투표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주민투표 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야간집회.야간 호별방문 등 주민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투표결과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
타.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파. 주민투표 공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76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76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급수중지 신청기간 연장, 체납가산금 하향 조정 등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구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분담금 감면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직권으로 수도계량기 구경을 축소하거나 축소한 구경을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않음.

나. 수도사용량이 구경과 맞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를 개조(구경을 축소.확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제3항)

다. 급수 중지기간 조정(안 제24조제2항)
- 현행 3개월에서 ⇒ 1년으로 연장

라. 수도사용료 체납가산금 인하(안 제33조)
- 납기를 경과한때부터 징수하는 체납액 가산금을 현행 5%에서 ⇒ 3%으로 하향 조정

마.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하는 옥내누수에 대한 일부 감면 규정
신설(안 제37조제2항)

바.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적법절차 준수.이행 의무를 강화(안 제42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287-6954)이나 전문위원실(287-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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