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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1,157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예결위, 공통)


1. 제안이유
「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일 반 회 계
❍ 세 입 결 산 : 842,667,630천원
❍ 세 출 결 산 : 698,800,628천원
❍ 차 인 잔 액 : 143,867,002천원
❍ 명시이월액 49,342,713천원, 사고이월액 25,707,820천원,
계속비이월액 31,234,75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551,095천원
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030,617천원임.
2) 기타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08,379,389천원
❍ 세 출 결 산 : 72,560,999천원
❍ 차 인 잔 액 : 35,818,390천원
❍ 명시이월액 1,089,438천원, 사고이월액 933,168천원,
계속비이월액 29,840,630천원(자금없는이월액 63,782,000천원
미포함), 보조금집행잔액 39,063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16,091천원임.
3) 공기업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47,081,303천원
❍ 세 출 결 산 : 107,446,874천원
❍ 차 인 잔 액 : 39,634,429천원
❍ 명시이월액 450,000천원, 사고이월액 3,157,486천원
계속비이월액 30,141,57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85,365천원임.
나. 재무보고서
1) 재정상태보고서
❍ 총 자 산 : 7,377,432,788천원
❍ 총 부 채 : 212,078,808천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165,353,980천원임.
2) 재정운영보고서
❍ 총 수 익 : 869,928,654천원
❍ 총 비 용 : 618,803,818천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51,124,836천원임.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예결위, 공통)

1. 제안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5,095,750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534,838천원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17,807천원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50,060천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승인액 720천원중 720천원 지출
❍ 기 타 특 별 회 계 - 지출없음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공포, 2008.1.1 시행)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현행「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 (안 제2조 및 제3조)
○ 납부의무자 : 과태료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신고자
○ 부과대상 : 출생·사망신고, 등록부 정정신청 등(29개 - “별표1”)
나. 부과기준 및 면제 등 (안 제4조)
○ 부과기준 :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 “별표2”
○ 과태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1~3급자, 천재지변 등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규정
다. 부과 및 사전징수 (안 제5조 및 제6조)
○ 납부통지서 :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발부하고 납부기간 15일 이내
○ 사전징수 : 과태료 자진납부 및 신고자 거주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라. 가산금 징수 및 준용규정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조정(안 제14조의2)
- ’07.12.31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연 65,000원)적용
- ’08.1.1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은 현행조례대로 적용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서화, 부채, 완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또한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조선 중·후기 출판문화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완판본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체험하
며,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흥미유발 요소
를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완판본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함.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
각한 수준이며, 인후3동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
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가중
되는 실정임.
○ 또한 매입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 목적에 부합되며, 특히 인후3동은 주차공급률,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주시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
전체 동중 2순위로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 동안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 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예정지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부지 996.2㎡)
○ 규 모 : 건축 353㎡(지하1, 지상1)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800, 도비400 시비1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2월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 (국유지)
○ 규 모 : 부지매입 2,454㎡
○ 사 업 비 : 1,600백만원 (부지매입비 1,300 시설비 3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0월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매입 107,895㎡
○ 사 업 비 : 214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 8월 ~ 2009. 12월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과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방위협의회 및 전주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2조)
-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및 국가방위요소 지원대책
-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제35보병사단제106연대2대대장 등
- 분야별 담당간사 지정 : 총무·민방위, 심리전, 작전, 정보, 예비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안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을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도모
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
-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됨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로 구성·운영
마.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안 제7조)
- 일반적인 사항, 개활지 및 호수 등에 대하여 대비책 시행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사항)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정이유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5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속위원회 : 공통)

1. 제안 이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 및 위원회별 위원 배정(추천)
∙ 총 11 인 ―운영위원회 3명
행정위원회 2명
사회복지위원회 2명
문화경제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2명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국주영은 의원외11인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전주시가 자동차 21만7천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전거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안 제6조)
-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 주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0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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