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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1,393
1. 신청기간 : 2004. 7. 1 - 8. 31(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민주화운동의 정의
1969. 8. 7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예 : 상이 신청자가 명예회복 신청)

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4. 신청서 접수기관 : 도청 자치행정과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신청서(보상금 또는 명예회복)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마.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바. 피해를 입은 당시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사. 피해를 입은 당시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정

7. 심의.결정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불자는 120일) 이내 위원회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 보상신청 금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자치행정과(063-280-3474)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 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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