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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 청원제도는 ?
작성자 문길순 작성일 2002-01-14 조회수 1,299
청원제도 ?

전주시의회의 소개를 받아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패해구제와 권리보장을 위해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권은 법치국가에서 보장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국민의 권리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호소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전주시 및 사업소 등 산하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의 요구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국가원수 또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이중청원(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개이상 제출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중 나중에 제출한 것)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벌칙사항)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주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물론 소개의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구요.

또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 선임을 표시하고 연명부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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