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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08 조회수 1,199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이 2005년 12월 시달됨에 따라 동사무소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안 제1조~제7조)
-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시장과 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설(안 제7조제7항)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안 제7조, 안 제11조)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안 제10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어 위원회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안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안 제18조)


200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가. 「노리하우스」세트장 건립
○ 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지역에 유치하여 IT·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IT·영상산업분야 고용창출 효과를 상승 시키고
○ 전주동물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체험서비스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전주시 동물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주)노리하우스에서 세트장을 건립, 전주시에 기부채납후 3년간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제작 등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2. 취 득 재 산
가. 「노리하우스」세트장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73-48(전주시동물원 내)
○ 규 모 : 대지 2,326㎡ 건물 1,160㎡
○ 취득가액 : 800,000천원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500,000천원 (주)노리하우스 300,000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사업내용 : SBS 방영예정(어린이 프로그램 노리친구들 제작)
○ 시설내용 : 실내세트, 체험시설, 부대시설
○ 사업기간 : 2006. 2 ~ 2006. 6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간위탁관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로 생활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제 안 근 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1항


전주시방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방문보건센터의 기능 및 역할(안 제4조)
나. 방문보건센터의 운영(안 제5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가능
-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센터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 구성(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 5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다. 수탁자의 자격(안 제6조)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라. 준 용 (안 제11조)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2005.1.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나. 부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라. 간사와 서기를 지적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변경(안 제8조)


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수탁자와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로울러스케이트장(실내·실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제 안 근 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이 유
○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이금환)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함.


전주시문화시설(삼천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문화시설중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수탁기관으로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협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문화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분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전주시에세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2003. 7. 30일자 규칙 제1620호로 제정된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계획이 시민단체의 지원을 얻지 못하여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시민감시관의 구성(안 제5조)
- 5인이내(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
○ 시민감시관의 기능(안 제8조)
- 공사(20억이상), 용역(5억이상), 물품구매(1억이상)에 대한 감시·평가
○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3조)
- 12인이내 [당연직(위원장 부시장, 대표 시민감시관,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위촉직(시민단체대표)]
○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14조)
- 2명(사무국장 1, 직원 1 :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 예산지원(안 제15조)
- 회의참석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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