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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내용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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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7-10 | 조회수 | 1,309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공통) 1. 제 안 이 유 『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일 반 회 계 ○ 세 입 결 산 : 738,631,834천원 ○ 세 출 결 산 : 645,287,689천원 ○ 세 계 잉여금 : 93,344,145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50,806,442천원(자금없는이월액 5,250,000천원 미포함), 계속비 24,767,642천원(자금없는이월액 14,300,000천원 미포함), 보조금 집행잔액 4,392,12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377,939천원임. 2) 기타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38,654,459천원 ○ 세 출 결 산 : 89,033,541천원 ○ 세 계 잉여금 : 49,620,918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710,175천원 계속비 23,345,119천원(자금 없는 이우러액 8,482,000천원 미포함)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89,794천원임.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공통) 1. 제 안 이 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1,732,997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611,454천원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739,939천원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725,145천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승인액 360,804천원중 341,958천원 지출 ○ 기 타 특 별 회 계 - 지출없음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지출없음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지출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안 제5조의2)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령인 「기부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정비 -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하면 이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접수 여·부를 심의 ※ 현재는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효자공원묘지 및 공동묘지(황방산 소재)를 매장자(예매자) 납골 봉안 기회 제공으로 효자공원묘역의 친환경적 정비 용이성 확보는 물론 ○ 봉안당에 봉안된 자의 사용만기 도래로 인하여 유가족의 유골처리 고민 해소를 위해 도내권 공설납골당의 총 사용기간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중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원)사용료”를 분리하여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일치하게 개정 2. 주 요 내 용 ○ 봉안대상에 효자공원묘지 및 공동묘지(황방산소재)내 개장유골 봉안 희망자 납골봉안 허용 (안 제3조) ○ 전주효자공원묘지 사용허가권 반환시 납골분양 대체허용(안 제3조) ○ 봉안기간·사용료 합리적 조정 개정 (안 제4조) - 현행 : 무연고유골 봉안기간 5년, 1회 연장 / 5년 50,000원(년당 10,000원) - 개정 : 유골 봉안기간 15년, 1회 연장 / 15년 225,000원(년당 15,000원)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맞게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 중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료 삭제 및 참고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제4조관련)중 “다”항 참고사항 조정 및 “마”항 봉안 삭제 - “다”항 개장유골 (참고사항) ∙전주시거주자 ⇒ 전주시내 현존 매장자 ∙전주시외거주자 ⇒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 - “마”항 봉안란 삭제(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 신설)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장묘문화의 변천에 따라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접 공동묘지 이용을 유도하고, ○ 화장율 증가 추세에 따른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권이 불필요한 예매자들이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을 대체해줌으로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사용자 자격 조정 (안 제4조)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대상자 ⇒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 ○ 사용장소 허가 반환 조정 (안 제11조)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 ⇒ 반액을 반환하거나 15년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권 부여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 신설)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 정 이 유 ○ 2007. 4. 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의 변화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안 제2조) 나. 도서관 회원 자격 규정 (안 제3조) 다. 도서관 사용료 징수 범위 축소 (안 제7조) - 지금까지는 강당 및 집기 등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지하려는 것임 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범위 변경 (안 제12조) 마. 도서관 문화활동 사업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 바.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 (안 제14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이 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2006년 7월 14일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및 승인 후 추가 민원사항의 발생으로 2006년 12월 전체 61개 정비 예정구역 중 21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 사항 중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발생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시행될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이 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었음 ○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한 결과 18개 예정구역 중 17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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