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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1,443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박현규 의원외 8인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안 이유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하고,
○ 1장의 고지서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보험의 고지내역을 각각 기재하고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며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납부처리가 불가능하여
○ 전주시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임.
2. 주요 골자
가.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 )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건강보험료 등”으로 한다.
다.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으로 한다.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송경태, 김종철 의원외 8인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정 이유
○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 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5조)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항)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안설명자 : 송경태 의원외 10인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주 문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대책과 감세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기에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
2. 제안 이유
○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는 국민의 2%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우선정책보다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정책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시민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을 보강하고자 보건지소장의 직위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장 직위개정 (안 제12조제1항)
- 보건지소 ⇒ 보건지소장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2008. 7.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이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공무원의 분포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책정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령 ⇒ 지자체 조례로 이양)
- 정원 책정기준의 규정 (안 제3조제1항)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종류별 책정기준 조정
⇒기존 행안부 관련규정 준용
- 정원관리 기관별 5급(상당)이상 직급별 정원 명시 (안 제4조)
※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등의 6급이하, 기능직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징수됨에 따라 위임사무 조정(안 별표1)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일반주택(구도심) 및 농촌지역의 경우 갈수록 노령화 되는 추세로 실제 통장을 수행할 인원이 부족함으로 임기연장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지역 통장의 임기 연장 (안 제5조제3항 단서)
- 당초(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개정(임기 2년, 2회 연임가능)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학교운영비)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개정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 당초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개정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중학생 제외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그동안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조정 (안 “별표”)
- 사유 : 신규 APT 입주 및 도로개설 등으로 신 번지 부여
- 대상 : 5개동 46필지 추가 (완산 : 3개동 40필지, 덕진 : 2개동 6필지)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7회(2007.10.30) 임시회에서『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해당 부지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토지매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결과 청사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번지외 1필지로 변경함에 따라 부지 면적 및 토지 매입비가 당초대비 30%이상 증가하여『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
○ 규 모 : 부지 3,859㎡, 건물 1,250㎡, 지상3층
○ 사 업 비 : 2,900백만원 (부지매입비 1,500, 건축비 1,400)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9. 12월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가. 효자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심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공원묘지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 현 공원묘지를 친환경적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 필요.
○ 1977년도 조성되어 낙후된 전주효자공원 묘지에 시설투자를 통하여 기존 장사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진국형의 친환경적이며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 건축물의 신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근 공원묘지 지역 지가가 동반 상승 되고 있어 공원조성 예정지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나.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현 동산동 주민센터는 완공 된지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방문객의 주차 불편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등 주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특히, 신축예정 부지는 ‘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산동 주민센터를 신축 하려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효자 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16-1외 25필지
○ 규 모 : 토지 37,503㎡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부지매입비)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나.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6외 1필지
○ 규 모 : 토지 1,925㎡, 건물 1,250㎡, 지상3층
○ 사 업 비 : 2,500백만원 (부지매입비 700, 건축비 1,800)
○ 사업기간 : 2009. 1월 ~ 2009. 12월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정이유
○ 2007. 8. 3일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7년 3월 덕진노인복지관 및 2008년 5월 양지노인복지관 신축 개관으로 2개의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 조례 제명 및 내용 일괄 명칭 변경
나. 신축 개관된 2개의 노인복지관 추가 (안 “별표 1”)
- 덕진노인복지관(2007. 3월), 양지노인복지관(2008. 5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고령화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의 취업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취업 알선·상담, 업체 발굴,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노인 인력에 대한 D/B구축 등 종합적인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건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정이유
○ 건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현재 사업수행 검토결과 탄소,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 친환경 신소재 개발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걸맞는 명칭변경의 필요성 대두
○ 2008년 9월 센터 임시이사회에서 법인 명칭 변경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변경 의결되었고, 2008. 10. 28일 지식경제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법인명칭 변경 - 지식경제부에서 명칭변경허가 승인을 완료하여 조례 제명 및 내용 일괄 명칭 변경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신설 (안 제3조의2)
○ 이벤트 실시
- 시의 주요사업·각종 문화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 홈페이지 개편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 마일리지제도 운영
- 홈페이지 이용목적·이용횟수 등에 따른 점수부여 및 누적점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나.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 (안 제12조제3항)
○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정이유
○ 2005. 12월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번지 대우빌딩 16, 17층에 소재해 있던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실)가 철수하고, 지역SW진흥기관의 기능이 창업이후 활성화 기업 육성으로 재정립 되는 등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철수로 위치 삭제 (안 제2조)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번지 전주대우빌딩 16, 17층
나. 각 시설의 기능 개정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창업전 지원에서 창업이후 활성화 기업 육성으로 기능 재정립
▪ 당 초 : 창업 지원실 운영 및 경영·기술지도
▪ 개정안 : 기업 입주실 운영 및 경영·기술지도
다.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조)
- 정보영상벤처타운내 입주대상자 선정, 시설의 이용 및 제한 등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는 삭제함


『전주시동물원 내 휴게소』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동물원 내에 위치한 휴게소(식당 및 매점)의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전주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내의 휴게소 운영을 일반경쟁의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 품질이 낮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폭리추구로 전주시 이미지 실추
○ 상습적인 사용료 체납과 사용기간 경과 후 명도 불이행
○ 반복되는 소송과 장기간 휴게소 운영 중단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정에 대한 불신 조장
○ 원외의 잡상인 성행의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주변여건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 및 할인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탄력적 징수위해 주차요금 조정 (안 제25조제1항 신설)
-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개정 (안 제25조제2항제7호라목)
- 현 행 : 국가유공자 50% 범위내 감면
- 개 정 : 국가보훈대상자 1일 3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초과분에 대하여는 50% 경감)
다.「공직선거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9호 신설)
-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10호 신설)
-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 할인 (1일 3시간 이내)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본 다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31:다가)으로,
○ 구역내 대부분의 주택들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49%이며 20년 이상은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전주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안건 및 자료의 부수를 제한함으로서 예산 효율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원정수의 3배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것을,
2배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별도 1부를 제출토록 개정(안 제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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