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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2 조회수 1,439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6.1.11개정, 법률 제784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세 이상 주민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 ( 안 제 1조 )
※ 지방자치법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개정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고액 민사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소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어느 때보다 소송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여 소송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시의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
※ 승소포상금이 1989년 6만원으로 개정하고, 18년만의 재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승소포상금 지급액 상향하여 개정 (안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
- 1인당/60,000원 ⇨ 1인당/300,000원 (증240,000원)
○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 1인당/20,000원 ⇨ 1인당/100,000원 (증80,000원)
○ 행정·민사소송 신청사건
- 1인당/20,000원 ⇨ 1인당/100,000원 (증80,000원)
나. 소송 당사자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으로 문구 수정 :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외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폐지이유
○ 영어권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전주영어마을이 2007년 9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562호)를 폐지함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07.10.4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나.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 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0310호, 2007.10.4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11개종 개정 및 신설
- 공장등록증명 : 1통당 “500원”을 “1,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신규 “500원”을 “5,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계속 “300원”을 “3,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1건당 종합병원 “50,000원”을 “100,000원”으로, 기타병원 “30,000원”을 “10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1건당 “9,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1건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신설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신설
나.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10개종 신설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당 10,000원
-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주유소 : 1건당 30,000원
· 용제판매소 : 1건당 2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1건당 2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 1건당 30,000원
다. 중복규정된 수수료 삭제
-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9개종(별표2. 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정이유
○ 전주효자공원이 만장되었고 기 사용하던 묘지의 파묘지를 기초생활 급자가 이용했으나 공원묘지 효율적 정비 차원에서 이용을 억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접 효자공동묘지 파묘지를 이용하고,
○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권이 불필요한 예매자들이 납골 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을 대체해 줌으로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 자격 조정 (안 제4조)
∙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
○ 사용장소 허가 반환 조정 (안 제11조)
∙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
⇒ 반액을 반환 또는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원) 사용권 부여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함
2. 제안사유
○ 2008년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개정이유
◦ 농림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07.4.11) 및 동법 시행령(’07.7.2), 동법 시행규칙(‘07.7.6) 개정됨에 따라,
◦ 새로운 업무규정 표준안(지방도매시장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제도 분야
◦ 전자거래 도입 (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할 경우 해당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을 완화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 지정기간 연장(안 제7조 내지 제15조)
-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를 지정
- 법인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확대(안 제99조)
- 정가·수의매매 거래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입(안 제100조)
-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관련 분쟁 중재를 위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나. 도매시장 관리 분야
◦ 경매사 자격 기준 강화 (안 제23조)
-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부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반시 면직
◦ 출하자 신고 (안 제63조)
- 개설자에 대한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
◦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66조)
- 출하자 미신고, 유통명령 위반 등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안 제86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현황·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도매시장의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시
다. 기타사항
◦ 도매시장 수수료 정비(안 제89조, 제91조)
- 전자거래시 시장사용료,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정비
◦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92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출하자에게 1000분의70 범위안에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정의 이유
○ 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6일 시행됨에 따라,
○ 도로명 부여,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2)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하며, 고지 시에는 방문고지를 우선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하도록 함(안 제 5조)
나.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1)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의 규격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2)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치위치, 교부시기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안 제8조)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사업자 등은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안 제9조)
2)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0조)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1)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함 (안 제11조)
2)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 관련 사항의 변동발생 시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안 제 12조)
3)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 및 보조자료를 포함되도록 하고, 전주시도로명관리시스템 반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안 제15조)
2)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의 수탁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계약체결 및 광고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전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필요성 대두, 교통안전 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함.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송경태의원 외14인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8조)
나. 장기기증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박혜숙의원 외18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 이유
○ 전주시 직영 완산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월 회원권을 발급받고 이용하는 여성중에서 생리기간에 해당하는 5일간을 보건여성에게 연장해 주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 수영장 운영은 보건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고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으므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됨.
2. 주요골자
○. “보건여성”이라 함은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5호 신설)
○. 완산수영장 월회원 이용객중 보건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의 이용기간을 연장


전주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제안설명자 : 양용모의원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청원의 취지
1. 현 전주덕진중학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으로 40여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던 중 2000년부터 교실과 강당이 증개축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 학교 통학로는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나 주변 여건상등으로 보아 현재 통학로 확포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3. 현재 하가택지개발지역은 원광대학교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가 개설되고, 3,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가택지개발지역’의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고도제한완화’를 내용으로 경관조례개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계획 중입니다.
4. 현재 하가택지개발 지역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주덕진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나 통학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200여 미터의 직선길을 놔두고 수km를 우회하여 등하교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5. 그렇다면 전주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학교 시설과 부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고, 학교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적극해야 한다는 것이며,
6.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공원지역의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의 학교시설과 도시공원시설을 복합화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된 학교를 위한 방향으로 공원조성계획등을 수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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