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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5 조회수 1,279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공통)

1. 제 안 이 유
「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일 반 회 계
▷ 세 입 결 산 : 679,516,643천원
▷ 세 출 결 산 : 565,467,080천원
▷ 세 계 잉여금 : 114,049,563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70,251,059천원(자금 없는 이월액 1,067,049천원 미포함)
계속비 27,492,89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863,863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41,751천원임.

2) 기타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92,103,839천원
▷ 세 출 결 산 : 105,788,728천원
▷ 세 계 잉여금 : 86,315,111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4,205,951천원, 계속비 78,352,549천원(자금 없는 이월액 40,000,000천원 미포함), 보조금 집행잔액 379,79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76,815천원임.

3) 공기업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55,069,384천원
▷ 세 출 결 산 : 90,859,038천원
▷ 세 계 잉여금 : 64,210,346천원
▷ 명시, 사고이월액 2,779,516천원(자금 없는 이월액 168,000천원 미포함)
계속비 49,918,10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12,721천원임.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공통)

1. 제 안 이 유
2006.5. 22 ~ 6. 10(20일간)까지 전주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예 산 액
▷ 일 반 회 계 1,212,631천원
▷ 기타특별회계 823,905천원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24,699천원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09,888천원
나. 지 출 액
▷ 일 반 회 계 1,212,631천원 중 1,034,052천원 지출
▷ 기타특별회계 823,905천원 중 0천원 지출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424,699천원 중 119,693천원 지출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09,888천원 중 0천원 지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2005. 5. 13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손괴자부담금 등을 부과 징수(간접복구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처분된 사항으로
○ 2005. 6. 13 ~ 8. 30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결과 재정하도록 통보된 사항(굴착공사 되메움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토록 조례 개정) 반영하고
○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간접복구비용 징수”관련 사항 삭제 및 일부개정,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 직접복구 원칙 및 과태료 부과시 창문절차 조항 신설
- 안 제2조제4호 일부개정 및 제6호 삭제
- 안 제3조제2항 일부개정
- 제3조제3항 및 제4항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신설
- 안 제10조제2항 신설
○ 제4조 관련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일부개정
- 간접손괴부분 관련내용 삭제 및 기타 시설물 손괴의 경우 신설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초”을 삭제하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신설
○ 제6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일부개정
-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하 시설물별 매설깊이 기준 반영
- 굴착공사 되메움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 등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위탁시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를 간소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 명문화 (안 제4조 제3항)
나. 최초 위탁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위탁시에는 의회 동의 절차 생략 (안 제4조 제3항)
다. 협약내용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규정 삭제 (안 제10조 제1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 안 이 유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의 목표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건강증진 사업계획
○ 구강보건 사업계획
○ 개별 사업계획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문화시설중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협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시문화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2006.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6.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운영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규정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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